[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어제(5일) 연방법원 맨해튼 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를 인정해 반주현씨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씨는 지난 1월 공모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반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반씨와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씨는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건물 매각 과정에서 카타르 고위 관리에 뇌물 50만달러를 주고, 매각이 성사되면 별도로 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