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일 무효화 불구, 드리머들 요주의

Submitted byeditor on월, 03/05/2018 - 21:0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3월 5일)을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 예정일로 잡았으나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료화돼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드리머들은 워크퍼밋 연장신청시 이민서비스국의 늑장처리에 애태우고 그 도중에 이민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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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전 설정했던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일인 3월 5일을 맞았으나 연방 법원들의 결정으로 무의미해져 사실상 무효화됐다.이로서 DACA 추방유예정책은 오늘(5일)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적어도 1년이상 유지된다

DACA 드리머들은 신규 신청은 여전히 불허되고 있으나 오늘부터 시한이 만료되는 하루 1000명씩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신청할 수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부르클린 소재 연방지방법원 두곳에서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해 제동을 걸었고 연방대법원의 신속심리 거부로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되고 유지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올 하반기나 가능해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도 올 연말이나 내년 4월 심리, 6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이상 DACA 추방유예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하지만 드리머들은 두가지 점에서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

첫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만료돼 연장신청해야 하는 드리머들은 심사를 맡고 있는 USCIS(이민 서비스국) 마저 최근 ‘이민의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까탈스런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늑장처리, 높은 기각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워크퍼밋이 시한 만료되는 드리머들은 이민서비스국의 늑장처리를 감안해 만료 석달전에는 미리미리 연장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각시킬 빌미를 주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둘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강행하며 마치 DACA 추방유예정책이 끝난 것처럼 드리머들에게도 무차별로 단속할수 있어 행동 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시한만료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늑장처리로 아직 갱신된 워크 퍼밋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ICE 요원들에게 단속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