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멕시코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혐의에 대한 누명을 주장하며 16개월째 구속·수감중인 한국인 양모씨의 판결이 현지 법원 요구에 따라 연기됐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양씨의 항고심 재판은 예정대로 어제(11일) 진행됐지만 멕시코 법원이 사건기록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며 심리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사관측은 현지 사법구조와 관행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항고심 판사를 포함해 상원과 행정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양씨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멕시코에서 구속·수감중인 한국인 양씨는 지난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뒤 지난해 1월 동생 지인의 주점 일을 돕다 멕시코 검찰에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