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이번 ‘조기대선’ 레이스에는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등록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봤다.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한국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지역을 포함해 116개국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애틀란타 총영사(김성진 총영사)관의 황 순기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조기대선의 경우, 적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신청을 마쳐야한다면서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90일 동안 받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전 4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20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ova.nec.go.kr)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는 인터넷 신고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있다.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필수기재사항을 적어주면 착오가 있을 때 영사관에서 다시 연락을 해 보완해준다.”
재외선거 참여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눈다.한국 주민등록증이 유효한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재외선거인은 과거 한 번이라도 투표에 참여했다면 영구명부제에 등재된다.
영구명부제 등록 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만약 오는 5월 9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재외투표기간은 다음달(4월) 25일~30일이 될 전망이다.조기대선 재외선거는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애틀란타 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최장 20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주말에도 공관을 찾는 한인들의 재외선거 등록을 돕는다.
자세한 문의는 주 애틀랜타총영사관(404-522-1611) 황 순기 선거담당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