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공무원, 한인 리커 업주들에 뇌물 받아

Submitted byeditor on금, 01/06/2017 - 20:07

[하이코리언뉴스]메릴랜드 주 주류면허국에 근무해오며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한인 공무원이 한인 리커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모두 연방뇌물공모죄로 검찰에 전격 기소됐다.연방검찰 메릴랜드 지부는 올해 40살의 데이빗 손(한국이름, 손대석)씨와 62살의 백영정씨와 55살의 이신자씨 그리고 39살의 아누즈 서드씨를 뇌물수수와 공모 등의 혐의로 어제(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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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센트럴 애비뉴 레스토랑 업주인 백씨와 팔머 리커 업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주류 면허와 관련해 유리한 조치를 대가로 주류면허국에서 근무하는 손씨에게 ​현금 뇌물을 제공해왔다.

한인 3명과 함께 기소된 아누스 서드는 주류면허위원으로 칼리지 파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다. 소장에 따르면 주류통제국의 손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동안 백 씨와 이 씨 등을 포함한 로비스트와 주류사업자들로부터 1000~5000달러의 뇌물을 받았다. 

또 손 씨는  2015년 프린스 조지아(PG) 카운티 내 100개 주류업소에 일요일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선데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스트와 업주들로부터도 뇌물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중간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손 위원장과 업주 백씨와 이씨는 함께 법안 통과에 기여한 선출직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며 수 천 달러 현금을 뇌물로 주고받았다.이들의 비밀거래는  현장에 잠입한 FBI수사관들에 의해 그대로 증거 정황이 잡혔는데 현찰이 담긴 돈봉투는 자동차 수납공간, 음식점의 남자화장실 등에서 교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카운티 주류면허위원장으로 근무해온 손씨와 이들 한인 업주 2명은 뇌물 수수와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5-1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연방검찰은 관련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정식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역 업주들대한 ​추가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