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들, 마리화나 시장에 뛰어들다!

Submitted byeditor on목, 11/17/2016 - 21:40

[하이코리언뉴스]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리화나 재배 사업에 뛰어든 LA한인들이 늘어나고있다.지난 8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리화나 시장이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지난 8일 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한 주민발의안 64번이 통과되고 캘리포니아 주는 ‘마리화나 메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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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돼온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족쇄마저 풀리면서 마리화나 산업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부 한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마리화나 시장에 뛰어들고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최근 멕시코 접경지역에 마리화나 재배장을 차렸다.

김씨는 고품질 마리화나의 경우, 1파운드당 3천 달러에 달하지만‘천 5백~천 6백’ 달러 선으로 반 값 정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마리화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마리화나 재배업자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통하는 데저트 핫 스프링스는 땅값이 3배나 폭등했다.

독점 방지를 위해 말보로같은 대형 기업들의 마리화나 시장 진입이 앞으로 5년간 불가하다는 점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된다. 캘리포니아 주내 마리화나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재배뿐만 아니라 현금거래 특성상 시큐리티 관련 일자리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해당 법안의 효력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비자 방문자 등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으며 흡입, 소지하는 것도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LA총영사관의 김보준 경찰영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와있어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소위 ‘속인주의’라고 하는데.한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서 마리화나를 흡입할 경우,한국에 돌아가서 처벌을 받게된다고 했다. 흡입뿐만 아니라 소지, 마리화나 매매에 관여해도 마찬가지이다.”또 인천공항에서 LA발 한국행 승객들의 검문도 한층 강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