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다저스타디움에서 안전요원에게 연행 중 관중석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다저스팬이 42만 5천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LA수피리어법원 배심원단은 어제(15일)원고 51살 레너드 로모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다저스가 42만 5천 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당초 배상금은 47만 5천달러였지만 로모의 잘못이 일부 인정돼 감액된 것이다.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16일 로모는 부인, 딸, 손자와 함께 LA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경기가 열리는 다저스타디움을 찾았다.
로모의 딸은 욕설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있었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안전요원이 티셔츠를 바꿔입으라고 말했지만 로모와 딸은 격렬하게 저항했다.로모에게는 수갑이 채워졌고 안전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관중석 25피트 아래로 추락했다.로모는 어깨와 무릎, 등, 목 등에 부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 로모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아마이스는 지난 2011년 3월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벌어진 난투극 소송을 맡아 천 4백만 달러의 배상을 이끌어낸적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