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국무부는 11월 1일부터 미국여권을 받으려는 시민권자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11월 1일부터 새 규정에 따라 안경쓴 사진을 쓸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1월 1일 부터 미국여권과 미국비자에 사용되는 사진에서 안경을 착용한 경우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권자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사진제출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 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안경을 낀 사진을 불허키로 결정 한것으로 밝혔다.미국은 본토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나 총기난사 테러를 일으킨 자생테러범들이 미국여권을 소지한 시민 권자들이고 비자면제국 출신들도 테러용의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여권과 비자 심사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눈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등 의료상 필요시에는 가능하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예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설명과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국무부는 안경착용 불허이외에 다른 여권비자 사진 규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권과 비자 사진은 가로세로 2인치씩(5센티미터)의 크기이며 밝은 배경이어야 한다. 또한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얼굴이 가운데 중심에 와 있도록 찍어야 한다.특히 얼굴은 전체사진 에서 절반내지 3분의 2 사이를 차지하도록 찍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은 한해에 카드 여권 150만개를 포함해 1500만권 안팎의 여권을 시민권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미국은 또 매년 한국 등 해외 공관을 통해 1000만개 안팎의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발행해 미국입국 신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