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후 “PCR” 검사 안 해도 된다

Submitted byeditor on금, 09/30/2022 - 19:01

[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10월1일부터는 안 해도 된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양시설에서 가림막 없이 손을 맞잡고 면회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더 푼 건데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과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격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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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가림막도 10월4일부터 없어진다. 방역당국이 직접 면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4차 접종까지 모두 했다면 외출과 외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뒤 하루 안에 받아야했던 PCR검사도 없어진다.다만,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그렇지 않더라도 3일 안에만 받으면 된다.코로나19 증상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 확진율이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이제 남은 강제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마스크 착용뿐이다.이 두가지 마져 개인 자율에 맡기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완전히 일상을 되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