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수령후 사용기간 8주에서 24주로 3배 늘어나 종업원 급여 의무 사용비율 75%에서 60%로 낮춰 중소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업원 급여 보호 PPP 융자금의 탕감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상하원 에서 최종 확정돼 24주안에 60%만 쓰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PPP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수령후 8주에서 24주로 3배 늘어났고 종업원 급여에 써야 하는 비율은 75%에서 60%로 낮아졌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인기를 끌어온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보호 PPP 프로그램에서 탕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그대로 승인돼 최종 확정됐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PPP 탕감조건 완화 법안을 호명투표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했다.최종 확정된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은 첫째 중소업체들이 융자금을 수령후 8주안에 써야 하는 기간을 24주로 3배나 늘렸다.이에따라 중소업체들은 PPP 융자를 받은 후 24주안에 쓰면 탕감받을 수 있는 첫 조건을 맞추게 된다.
둘째 중소업체들이 받은 융자금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까지 100%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조건은 60%로 낮췄다.이는 중소업체들이 PPP 융자금의 60%만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40%는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하면 100% 전액을 모두 탕감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로서 PPP 탕감조건 완화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직후 연방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이 PPP 가이드 라인을 수정해 대폭 완화되는 탕감조건을 적용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당초 PPP 융자를 받는 중소업체들이 융자금을 수령후 8주안에 써야 하고 전체의 75%를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해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방 시기가 늦어지고 일터복귀 거부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상당수 고용주들이 탕감조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앞서 재무부는 최근 수정한 새 가이드 라인에서 PPP 융자금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탕감받으려면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기존 종업원들을 주 고용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 시켰다.이는 예전에 일해서 벌던 급여보다 실업수당이 많아진 근로자들이 전체의 40%나 차지하며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적어도 연방차원의 600달러 특별실업수당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