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023년 새해부터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되기 시작해 불안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소액 거래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거나 비용을 공제받아도 상당히 번거롭게 되고 IRS의 자금추적을 받는 모양새가 되버려 거센 논란을 사고 있으며 법개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IRS 자금 추적이 2023년 새해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IRS의 새 규정이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된다. 이베이나 우버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모, 페이팔 등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 건당 600달러부터 모두 IRS에 보고된다.
현재까지는 2만달러이상이거나 온라인 거래가 200번 이상에 대해서 IRS에 보고됐는데 건당 600 달러면 자동 보고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인 4명중에 1명이 온라인 상거래로 소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수천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S에 보고되는 소액 거래에 대해선 1099-K 폼이 발급된다.
온라인 상거래와 송금이 IRS에 보고되고 1099-K 폼까지 받게 되면 매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시 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자칫하면 온라인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세금보고 기록 불일치로 세무감사 대상이 되거나 탈루 의혹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상거래에 들이는 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액을 놓고 상당히 번거로운 세금보고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어대시를 이용한 음식배달로 온라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 상거래에 드는 휘발유 값,차량유지, 자동차 할부까지 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종 영수증을 모아야 하고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소액 온라인 거래와 소득을 IRS가 대부분 추적하는 모양새가 되버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미 에어비앤비. 이베이. 페이팔 등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이 1099-K 공정성을 위한 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시행을 늦춰주고 600달러 이상 보고를 대폭 완화시키려는 로비 에 돌입했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IRS에 서한을 보내 “새 규정은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작동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입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