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1월초부터 항공기 탑승전 백신접종 완료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를 제시해야 한다.바이든 헹정부는 각국의 백신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연말여행시즌이 시작되는데 맞춰 11월초부터 미국방문객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서와 사흘내 음성확인서를 제시토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특정국가 출신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켜온 규정을 종료하고 모든 외국인 들에 대해 백신접종완료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시토록 요구하는 새 정책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11월초 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미국행 항공기 탑승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증명서와 탑승 72시간내에 음성임을 확인하는 테스트 결과를 제시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프 자이엔츠 조정관은 “해외여행은 가족친구를 연결해주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촉진하는데 매우 긴요한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시로 대체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오려 할때에는 탑승 하루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 받은데 이어 미국도착후에도 두번째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따라 11월초 부터는 한국서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도 미국행 항공기를 타기 전에 반드시 백신접종 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탑승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만 항공 기에 탑승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입국을 허가받게 된다.
미국은 그러나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해외에 나갔다고 미국에 돌아오는 미국시민권자들은 이규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1월 초부터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시토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백신접종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때 부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 여행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맞춰 여행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유럽연합과 중국, 추후 브라질과 남아공 출신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새 행정부는 올 1월 이를 유지시켜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의 여행과 항공업계로 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대체완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는데 연말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11월초부터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시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