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 팬데믹과 자택 대피령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한 공간에 머물면서 가정폭력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줄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출처 : free network online front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12월 현재 미국 내 여성 4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이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직이나 고용불안, 주택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 양육 문제 등 경제적 문제가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피해자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에 노출되고도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쉼터에 가지 못해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가정폭력 쉼터가 아예 문을 닫았거나, 수용자들이 꽉 차 더는 신규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과 가정법원도 팬데믹으로 인해 운영에 큰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정신의학자이자 `아시안 아메리칸의 분노: 심각한 문제'라는 책을 저술한 라비 찬드라(Ravi Chandra)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정폭력과 동거인 학대의 범주에서 정신적, 언어 학대를 제외하고,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하는 조처를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찬드라 박사는 또 1994년 발의된 `여성 가정폭력 방지법'을 연장하지 않고 시효 만료되도록 방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5년마다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법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가정폭력을 60%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이 에이리어 법률구조공단의 폰 제이드 코(Fawn Jade Korr) 선임변호사는 "경찰과 법률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유색인종 여성은 더 많은 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피해자 인종에 따라 법원과 경찰의 대응이 달라진다"고 했다.
폰 제이드 코 변호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누구인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백인 여성인가, 아니면 유색인종 여성인가?"라며 "혹시 이 여성이 문화적 배경 때문에 남성 직원이 가득한 법원에 나가서 성적 학대에 대해 증언하길 꺼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간주할 경우가 많다"며 "특히 다른 인종적 배경을 지닌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 없이 법정에 설 경우, 그 격차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폰 제이드 코 변호사는 경찰들이 이같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러곤 "모든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서류미비자와 신규 이민자는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폭력범을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데 있어 경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과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니 트란(HaNhi L. Tran)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 차장검사와 조안나 타이 반 닷(Johanna Thai Van Dat) 산타클라라 카운티 가정법 지원사무실·자력구제 센터변호사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트란 검사와 반 닷 변호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쉼터가 부족하다"며 "화상이나 전화로 법원 절차에 출석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란 검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검사실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인을 두고, 피해자들이 별도의 회의실에서 안전하게 재판을 지켜보고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니 트란 검사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형사 절차는 피해자, 이웃, 또는 가족들의 신고 전화와 경찰 출동으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 법원도 가정폭력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형사법원이 필수적 서비스로 지정돼 팬데믹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가정폭력범 접근 금지 명령'은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평화적 접촉 명령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 내에 머무르도록 허용하지만, 피해자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 노인이나 성인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의 개입 없이 민사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반 닷 변호사는 전했다. 민사 가처분 명령은 법원 공판이 시작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민 신분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반 닷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장기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가정폭력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는 커서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폭력의 대물림은 끊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