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관세청이 추석 제수나 선물용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 갔다고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농수축산물과 선물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 유형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한국 방문 선물로 인기가 높은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선물용품 등은 면세범위 확인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밀수입이나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점 단속 5대 불법 유형 가운데 한인들은 저가신고로 폭리를 취하거나 국산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에 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일부 한인들이 통화 소지규정 등 미국과 한국의 각기 다른 면세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한국의 통화 소지규정은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다.다시말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면세한도액이 다른 것을 모르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지만 미국의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시,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고가 물품이나 선물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전 약을 들고 방문길에 오를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는 약물이 향정신성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최근 코케인이나 헤로인 등 마약은 물론 향정신성 처방전 약물이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다량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수색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명절에 맞춰 장기간 집을 떠나다 보니 애완동물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도 많다. 이 경우에는 연방 농무부로부터 광견병 접종을 받았다는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할 것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