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한인 시민권자 남성의 한국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 법적 지위를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이탈·상실자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지난(28일) 한국 국회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에는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해외국적 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군 면제를 받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는다면 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취업이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한 한인 2세 남성도 피해가 예상된다.개정안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의 혜택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국민 2세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살 때 국적을 이탈해도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했다"면서 "개정안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살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살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