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의사로 일했던 남성이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박탈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오하이오 북부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캔턴에 거주하는 유시프 압둘라프 알할라크(47)는 귀화 신청서와 이민 당국의 대면 인터뷰에서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국은 10월 8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쿠웨이트에서 태어난 알할라크는 2006년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2011년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았으며, 2012년부터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알할라크는 2014년 12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신중절 약물을 음식인 오트밀에 넣어 먹게 했다.
피해자는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알할라크는 2021년 임신을 중단시키려 한 행위와 관련해 살인미수 1건 및 중폭행 2건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9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알할라크는 과거 범죄로 기소되기 전인 2017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서(N-400)를 제출했다.신청서에서 그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해치려 한 적이 있는지, 체포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2018년 이민 당국과의 대면 인터뷰에서도 선서한 상태에서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그해 5월 4일 오하이오주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알할라크가 당시 이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신청서와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연방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귀화 사기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알할라크는 귀화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선고는 2027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유죄 평결에 따라 시민권 박탈 절차에도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시민권 박탈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는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클리블랜드 사무소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