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납세기준 발표 "기본공제, 선물 면세 인상"

Submitted byeditor on수, 10/23/2024 - 05:31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IRS 국세청이 2025년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납세기준과 기본공제와 선물 면세 등을 인상 하는 새 세무지표를 발표했다. 스탠더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독신 1만 5000달러, 부부 3만달러로 400달러와 800달러씩 올라가고 선물 면세는 1만 9000달러로 1000달러, 외국 소득 면세는 13만달러로 3500 달러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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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연방 소득세율과 각종 면세점이 22일 공식 발표됐다.IRS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도 세율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들이 각종 비용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독신 1만 5000달러, 부부 3만달러로 정해 졌다.

올해에 비해 독신은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 늘어나는 것이다.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납세자들은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셔으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상당수 납세자들은 기본공제 보다 적어 일괄 공제받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들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선물로 줄수 있는 연간 한도는올해 1만 8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 9000달러로 1000달러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중에서 아버지가 한자녀당 1만 9000달러, 어머니가 1만 9000달러를 선물로 줄수 있어 3만 8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등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2025년 한해는 13만달러까지는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는 올해 12만 6500달러에서 3500달러 늘어난 것이다. 2025년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보면 독신 1만 1925달러, 부부 2만 3850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 4만 8475달ㄹ, 9만 6950달러까지는 12% 가 부과된다.

독신 4만 8476달러에서 10만 3350달러, 부부 9만 6951달러에서 20만 6700달러 사이의 소득에는 22%의 소득세율을 물게 된다.독신 10만 3351달러에서 19만 7300달러, 부부 20만 6701달러에서 39만 4600달러 사이의 소득에는 24%의 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독신 19만 7301달러에서 25만 525달러, 부부 39만 4601달러에서 50만 1050달러사이의 소득에는 32%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독신 25만 525달러 이상, 부부 50만 105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35%의 소득세율이 부과 된다.독신 62만 6350달러, 부부 75만 1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가장 높은 37%의 연방소득 세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