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한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미 공무원들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는 10월말부터 자동미국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신고와 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새 이민정책이 발표돼 또한번의 논란을 사고 있다.
해당 미군과 미 공무원들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는 18세가 되기 전에 이민당국에 신고와 신청을 해야 미국시민권을 얻게 돼 적지않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근무 미군이나 미 공무원들의 해외 출생 자녀 들의 자동시민권 부여부터 막으려는 새 이민 정책을 들고 나와 혼란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 29일부터 해외에 근무중인 미군들과 미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동으로 출생미국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는 새이민정책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해외주둔 미군들과 한국 등 해외에서 주재하는 외교관, 미국 정부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현재와는 달리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민당국에 신고와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얻게 된다.
첫째 해외에서 근무중인 미군들과 미공무원들이 부모 두사람이 모두 미국시민권자로서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미국영사관에 CRBA라는 해외출생 영사보고를 하거나 이민국에 N-600을 접수해야 그자녀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미국시민권자 부모들 가운데 최소 한명이 자녀의 출생전에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둘째 해외 근무중인 부모들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섞여 있을때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시민권자 부모 한사람이 예전 5년 거주 증명을 입증해 자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셋째 해외 근무중인 부모들이 둘다 영주권자일 때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중 한사람이 5년거주를 증명해 귀화시민권자가 되면서 14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정책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신고와 신청에 의한 시민권 취득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새 정책을 잘 모르거나 여건이 안돼 때를 놓침으로써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해 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정부명령으로 해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미군들과 연방공무원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또한번 법적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