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가 17일 자정에 마감돼 1700만명이 막차를 타려고 대거 몰려들고 있다. 1억 5500만명의 미국납세자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1700만명은 마감일에 신고 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이틀 늦어진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1040) 마감일인 17일 택스 데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1700만명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17일 자정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2017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나 연기신청,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1억 5500만명의 납세자들중에서 지난 6일까지 1억 300만명이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16일과 17일 이틀동안 1700만명이 막차를 탈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다
IRS는 마감일 당일에 500만명은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1160만명은 연장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는 전자보고인 이파일링을 하고 우편제출은 2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있어 마지막날 줄서기 북새통이나 심야연장업무하는 우체국들도 크게 줄어들어 있다.아직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두가지 점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정상 17일 자정안에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연기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서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 에서 File Extension 항목을 클릭하면 제시되는 여러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둘째 세금보고는 6개월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안에 IRS 웹사이트 에서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Make Payment 항목을 누르고 다이렉트 페이나 대납기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에서 데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 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내야할 세금을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면 페이먼트 플랜을 선택해 분할납부(Install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120일 이하의 단기프로그램과 120일이상 최대 72개월까지 분할해 낼 수 있는 장기 플랜이 있으나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 4명중의 3명은 돌려 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받고 있는데 올해는 평균 2782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