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H-1B 남용 단속 확대 "빅테크·대학 정조준"

Submitted byeditor on목, 10/08/2026 - 18:15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 참여를 중단하고,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9개 대학의 외국인 연구인력 비자 활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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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관련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가 기업들의 노동 인증 절차를 제한하고 대학들의 비자 활용 실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미국인 직원 약 6,000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약 3,000건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한 미국인 직원들을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자 승인이나 영주권 관련 수치만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고된 미국인 직원들의 자리를 직접 대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P와 로이터 등은 행정부의 주장을 보도하면서도 비자 활용과 해고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별도로 입증됐는지는 구분해 다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노동 인증 절차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후원할 때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H-1B 비자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당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취업을 일괄 금지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PERM 절차가 제한되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노동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어도비와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주요 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이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며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H-1B 비자 소지자들이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 임금을 낮추고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H-1B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직책의 미국인보다 평균 2만 달러 적게 받고 있으며, 해외 아웃소싱 기업을 통해 고용된 경우 임금 격차가 4만8,000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어떤 직종과 경력, 지역,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는 발표 당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임금 격차는 행정부가 제시한 주장으로 봐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보도에서 H-1B 신청의 상당 부분이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자사의 비자 활용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기술기업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교환방문자 비자를 활용하는 대학 9곳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 대상 대학은 다음과 같다.

  • 하버드대학교
  • 예일대학교
  • 스탠퍼드대학교
  • 브라운대학교
  • 피츠버그대학교
  •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
  • 애리조나주립대학교
  •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이번 조사의 초점은 J-1 교환방문자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 비자는 연구자와 학자, 학생 등 외국인이 교육·연구·문화교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밴스 부통령은 해당 대학들이 연방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J-1 비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약 61%로 전국 평균인 3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이 J-1 비자로 들어온 인력보다 평균 2만 달러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 격차와 비자 활용 비율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발표 당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부는 해당 대학들이 외국인 연구인력을 활용해 미국인 연구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앞서 7월 H-1B 비자와 PERM 제도에서 허위 신청서 제출, 임금 일부 반환 강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등의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비자 사기 단속을 기업과 대학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 노동 인증 절차에 대한 제한으로, 그 자체만으로 해당 기업 직원들의 기존 H-1B 신분이나 이미 발급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해당 기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절차 지연이나 추가적인 제약을 겪을 수 있다.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계류 중인 신청 건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기술기업과 대학의 외국인 인력 활용이 연구·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