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주애틀란타총영사관( 9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통상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한국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면 간편한 조사절차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특별자수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된 자다.
향후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본인(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 금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애틀란타총영사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당관에서 신청, 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404-295-2807(사건사고 당직전화)로 연락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