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3순위 승인일 제자리, 누구나 I-485 접수가능,가족이민-승인일 동결~두달 보름 진전, 접수일은 연속동결
[하이코리언뉴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제자리 걸음했으나 접수가능일이 계속 오픈돼 제한없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됐다.반면 가족이민은 승인일이 동결부터 두달보름 진전으로 희비가 엇갈렸으며 접수일은 모두 연속 동결 됐다.
취업 3순위 승인일 제자리 불구 접수일 계속 오픈=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5월에도 전순위에서 컷오프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은 2016년 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그러나 5월 한달동안 올 2월 15일 이전 신청자들이면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최종승인일도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게다가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Dates of Filing)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5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할수 있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가족이민 승인일 동결~두달 보름 진전, 접수일 동결=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전달보다 더 느려져 거북이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승인 받을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동결부터 두달보름 진전으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렸으며 I-485 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됐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 로 두달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1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유지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9월 1일로 가장 많은 두달보름 개선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머물렀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12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7월 22일에서, 접수가능일은 2004년 5월 1일에서 동시에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