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 방문자 “국제운전면허증”운전 안 돼

Submitted byeditor on화, 11/03/2026 - 04:15

[애틀란다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미국을 단기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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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관할 6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한 운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철자 및 서명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나 서명이 다를 경우 현지에서 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정부도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별도의 면허증이 아니며,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본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지역의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번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별 운전 가능 기간과 미국 내 운전 관련 세부 규정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us-atlanta-ko/index.do

▲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us.../brd/m_4874/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