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주민들이 11월3일 실시된 중간선거와 함께 진행된 주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에서 세 가지 안건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만 통과시켰다.

개표 결과 주택 재산세 면제 한도를 확대하는 개헌안 3번은 6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주정부 재정안정기금 확대를 제안한 개헌안 1번과 농업 관련 동산 재산세 면제안인 개헌안 2번은 각각 부결됐다.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안은 통과를 위해 유권자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 1번은 반대 59%, 개헌안 2번은 반대 42%를 기록해 모두 가결 기준을 넘지 못했다.
■ 개헌안 3번…주택 재산세 면제 한도 확대
가결된 개헌안 3번은 학교 재산세를 제외한 주택 재산세 면제액을 기존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비 오버도프 공화당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안건이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그동안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재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기까지 소집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주민들에게 개헌안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공공안전 관련 단체들은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플로리다 셰리프협회 등은 재산세 수입 감소가 지방정부 예산과 치안·공공안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 반대했던 알라추아 카운티의 티나 서튼 당선자는 추가적인 경제 영향 분석이나 지방정부의 대체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개헌안이 통과된 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알라추아 카운티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 수입이 약 4,9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공공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 예산 부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카운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헌안 3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주택 재산세 면제 한도는 2028년까지 25만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 개헌안 2번…농업 관련 재산세 면제안 부결
개헌안 2번은 농업용으로 분류된 토지 또는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에 있는 유형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었다.
키스 트루노 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농업 종사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주민투표에서 60%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 개헌안 1번…주정부 재정안정기금 확대안 부결
개헌안 1번은 주정부의 비상 재정에 대비하는 예산안정화기금(Budget Stabilization Fund)의 적립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기존 플로리다주 헌법은 해당 기금의 규모를 주 일반회계 세입의 10%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헌안은 이를 25%까지 높이도록 제안했다.
또한 주 의회가 매년 일반회계 세입의 25% 또는 7억5,0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플로리다 공화당은 개헌안 지지를 표명했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금이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며 해당 제안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 사이에 놓인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산세 감면안 통과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카운티와 시 정부의 예산 운영 및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