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이탈 무예약 방문 접수”시행

Submitted byeditor on화, 01/31/2023 - 17:14

[애틀란타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미국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31일(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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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2005년 10월생이라면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2005년 출생 당시 부친 또는 모친이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시적 무예약 방문접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오는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⑥가족관계증명서 ⑦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참고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⑩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⑪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