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문호 "비숙련직 취업이민 3년 후퇴” 장애물

Submitted byeditor on목, 06/02/2022 - 17:5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직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사실상 3년 이나 후퇴했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을뿐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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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적용되는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3년이나 후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 에 새로운 컷 오프 데이트로 2019년 5월 8일 설정됐다. 이는 비숙련직 수속자들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는데 전달 오픈 상태에서 2019년 5월 8일 이전 으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이나 후퇴한 셈이 됐다.

다만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은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모두 오픈됐다. 이에 앞서 최장 1년만에 재개됐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6월에 계속 오픈 됐다. 더욱이 비숙련직도 최종 승인일에는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나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최종 승인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 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5월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 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 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 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 제자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