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2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미 시민이 될 때까지 조사,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원 도용 예방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연방 시민자유연맹(ACLU)은 막대한 게놈지도 수집이 연방 정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이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스콧 원트 존제이칼리지 교수는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의 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이민자에게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