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문호 취업 3 승인일 보름진전, 접수일 오픈

Submitted byeditor on수, 06/08/2016 - 19:53

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 3월 1일 보름진전, 누구나 I-485 접수 가능.. 가족이민-승인일 동결~7주 진전, 접수일 전달과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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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보름 진전됐고 접수일은 계속 오픈돼 사실상 제한 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가족이민은 승인일이 동결부터 7주 진전으로 엇갈렸고 접수일은 전달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 3순위 승인일 보름진전, 접수일 계속 오픈=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7월에도 모든 순위에서 컷오프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가 8일 발표한 7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이  2016년 3월 1일로 보름 진전됐다이는 7월 한달간 올 3월 1일이전 신청자들이면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수 있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취업이민의 접수일(Dates of Filing)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7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해 돈을 벌수 있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부는 앞으로 취업이민 2순위에서 9월중에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날 수 있으나 10월에 다시 오픈 되고 취업 3순위는 승인일이 최대 한달까지 진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가족이민 승인일 동결~7주 진전, 접수일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동결에서 7주진전으로 나뉘어 범주별로 계속 희비가 엇갈렸고 접수일은 전달과 똑같이 제자리 걸음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3월 22일로 가장 많은 7주 빨라졌으나 접수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11월 15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일은 2015년 10월 15일에 머물렀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09년 12월 8일로 6주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시에 연속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3년 9월 8일로 한달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4년 5월 1일에서 연속으로 머물렀다. 

기사출처 :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