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서 “ 필수서류가 빠지면 즉시 기각"

Submitted byeditor on금, 09/14/2018 - 20:1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불완전한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단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이민국 은 필수서류를 빠트릴 경우에만 즉각 기각시키고 단순실수에는 추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서비스국은 해당 이민신청서류마다 체크 리스트들을 공지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요구서류와 증명서류들을 사전에 점검한후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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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신청서들을 접수했을때 필수서류들을 빠트리면 단한번의 기회도 주지않고 즉각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이민신청자들을 불안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은 시행 설명서를 공개하고 즉각 거부하는 케이스들과 추가 기회를 주게 되는 경우,적용되지 않은 분야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책에 따라 단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각 기각시키는 케이스들은 해당 이민신청서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필수서류들을 빠트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나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재정보증서(I-864)를 빠트린 경우 보충서류요청(RFE)이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시킬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페티션(I-129)를 제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각 기각될 것이라고 이민국은 말했다. 이에비해 필수 서류들은 완비했는데 작성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으로 기재하는 등 단순실수한 케이스에 대해선 즉각 기각시키지는 않고 RFE 등을 보내 추가 수정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또한 수속기간중에 엎데이트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보충서류요청(RFE)을 발급해 새로운 서류들을 제출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일례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재정보증서(I-864)까지 제출했으나 엎데이트된 세금보고기록이 필요할 때와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검진 기록을 새로 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RFE를 발급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함께 연방법원 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해선 이번 새정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헸다.이민국은 앞으로 이민신청서들을 제출할때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서류별 체크 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며 요구되는 서류를 완비해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