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Submitted byeditor on토, 11/05/2016 - 09:18

[하이코리언뉴스]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오늘(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법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해당 법과 규칙의 큰 틀은 지난 6월 밝힌 것과 거의 같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이번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BDA 제재 당시에는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거래 중단 조치는 애국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금융망을 전방위로 옥죄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와 이란, 우크라이나, 나우루 4개국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지금은 미얀마와 이란만 리스트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은 3개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