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원정출산과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미국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부모중에 최소 한명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강조했다.
Credit: Trump Birthright
2025년 1월20일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유례없는 미국시민권 제한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에이전다 47을 통해 미국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둘 것임을 공개 천명해 놓고 있다.
첫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선 연방기관들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진국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다 보니 불법체류 가정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가족전체를 데려오는 체인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결국 자동 시민권부여 제도가 수백만 불법이민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이른바 Birth Tourism, 즉 원정출산 에 대해서도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출산이 임박해 질 때 잠깐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낳아 미국시민권 자로 만들어 교육과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외국인들의 원정출산도 이번에 금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정출산은 중국과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해온 것으로 보도 됐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임기중에는 부모들 중에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태어나는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서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는 원정출산과 불법체류 부모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는 초반부터 위헌논란을 빚으며 소송사태 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미국서 태어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속지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법적 시비가 걸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위헌논란을 수차례 겪었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법적 투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 자동 시민권부여 금지 공약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