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문호 "취업이민 오픈, 가족이민 제자리”

Submitted byeditor on토, 10/29/2022 - 15:1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취업이민 비숙련직만 컷오프, 다른 순위 전면 오픈 가족이민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거의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 했다.취업 3순위 비숙련직은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됐고 일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됐던 종교이민 의 비성직자들은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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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의 두번째로 나온 11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은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 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에선 극심한 적체 때문에 제자리 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전달과 같은 2020년 6월 1일에서 멈췄다.

비숙련직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새 컷오프로 전달에 설정된 2022년 9월 8일로 같게 나왔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로 분류되는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들은 연장안을 담은 임시예산안의 통과로 10월의 U 승인불가에서 11월에는 다시 오픈돼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연속해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한채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 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8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15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