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문호“취업,비숙련 1년 진전,가족이민”제자리

Submitted byeditor on수, 09/28/2022 - 08:0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취업이민-비숙련직 승인진전, 비성직자 종교이민 영주권 중단 가족이민-2A 오픈 포함 전달과 똑 같은 날짜에서 동결 새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1년이상 진전 된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 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다.또한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10월중 영주권 발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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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23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문호가 극심한 적체 때문인 듯 예년과는 달리 답보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1년이상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 에서는 새회계연도 시작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똑같게 나왔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20년 6월 1일로 1년 3주일 진전됐다.이에비해 비숙련직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상태였다 새 컷오프 데이트로 2022년 9월 8일 이 설정됐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4순위로 분류되는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들은 U 승인불가로 나와 10월중 에는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비성직자들도 접수가능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계속 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두범주에서 그린카드를 받지는 못하지만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인 듯 새 회계연도 시작으로 연간쿼터가 새로 배정됐음에도 전달과 똑 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다.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15 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