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금지된 현금 보조 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와 아동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영양지원,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저소득층 조기교육인 헤드스타트 등으로 대폭 확대돼 이를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신청자들이 정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려는 이민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수 있는 사유중 하나인 Public Charge(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입수해 공개한 26쪽짜리 초안에서 드러났다.
수개월 걸리는 개정절차를 거쳐 국토안보부의 새규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 다가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할 수 있게 돼 이민사회에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공복지혜택을 이용한게 드러나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으로 분류돼 영주권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매년 3000건씩 포착돼 왔으나 새 규정으로 대폭 확대되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들에게 금지된 SSI와 같은 현금보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자 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흔히 이용하는 정부복지프로그램들로 규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과 아동건강보험(CHIP),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아 지원(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저소득층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등을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재난 구호와 예방접종과 같은 공중보건 지원, 그리고 공립 초중고등학교 재학과 학교급식 보조, 장애인, 실업수당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100만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38만명 이상이 미국에서 미리 거주하다가 그린카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정부복지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이미 그린카드를 취득한 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지 만 웰페어 법에 따라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내에는 웰페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보조 등을 받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