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제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6년후에도 무제한 연장하는 이른바 7년차 연장을 폐지하고 컴퓨터 추첨시에도 고숙력, 고임금 신청자들 부터 우선 배정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라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갖가지 장벽들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새해에도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아래 H-1B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 롭게 제한하는 조치들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첫째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H-1B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을 넘겨도 무제한 연장해주는 이른바 7년차 연장을 폐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언론네트워크인 맥클래치가 보도 했다. H-1B 비자의 7년차 연장이 폐지되면 인도 출신들에게 대재앙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출신들은 H-1B 비자의 70%나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국가별 쿼터에 막혀 수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7년차 연장이 안되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요즘 적체가 심하지 않아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H-1B 비자를 취득한후 에 비교적 일찍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H-1B 비자에 대한 추첨제를 보완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대신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신청자들 부터 우선 취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에게 신청서에서 고숙련, 고임금 직종인지를 명시해 우선 배정받게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현재의 우대임금보다 훨씬 높은 고임금을 지불해야 외국인재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국인 고용을 억지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H-1B 비자의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선 그간 10만명이상에게 발급해온 워크퍼밋을 곧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에대해 미 업계에서는 외국인재들을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에게 대거 빼앗기고 첨단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도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자꾸 좁아지면서 미국유학생들도 감소 하기 시작해 미국내 대학들도 아우성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