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3순위 승인일 동결=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제자리 걸음하거나 느림보 진전에 머물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2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7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두달 연속 한달씩 나아갔으나 12월 에는 제자리 걸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다.게다가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12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 고통은 겪지 않게 됐다.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 가족이민 승인일 3~5주 진전, 접수일은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전순위에서 3주내지 5주씩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두달연속 제자리 걸음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2월 1일로 가장 많은 5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2월 22일로 한달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멈춰섰다.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5월 8일로 3주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2월 15일로 3주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연속 동결됐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3년 12월 22일로 3주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