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취업이민 획기적인 변화 온다
2016년 미국 취업이민 획기적인 변화 온다
I-140 철회, 폐업시에도 PD 유지 새 이민수속가능
H-1B,L-1,O-1 페티션 승인 즉시 워크퍼밋
2016년 새해에 미국 취업이민에서 이민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획기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취업이민페티션(I-140)이 철회나 폐업시에도 취소되지 않아 계속 영주권수속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취업 비자소지자들은 이민페티션만 승인되면 일찍 워크퍼밋을 받게 되며 워크퍼밋 갱신 신청서만 접수하면 180일간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2016년 새해에는 이르면 중반, 늦어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취업이민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취업이민 개선 방안의Proposed Rule,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2월말까지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오바마 행정부는 1차 제안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고 60일정도 다시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2016년 중반, 늦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6년 10월 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1쪽에 달하는 취업이민 개선방안에 따르면 첫째 -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이민페티션(I-140)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자동취소되지 않아 외국 근로자들이 기존 LC(노동허가서)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 취업이민페티션 I-140이 승인된 것이라면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그대로 유지돼 새로 직장 을 옮겨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더라도 오래된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받아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 을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5만 5000여명이 조기에 워크퍼밋 카드를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넷째 -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된다. 다섯째 - 무역 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취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1회에 한해 새로 생긴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가 시행되면 미국내 고용주들과 고학력, 전문직 외국 인재들이 손쉽고 빠르게 취업 비자와 취업이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코리언 뉴스>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