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해야

Submitted byeditor on수, 01/11/2017 - 07:29

[하이코리언뉴스]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내 혼인신고나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역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국적 이탈 신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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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1999년생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이 오는 3월 31일로 다가왔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복수 국적자는 올해 만 18살이 되는 , 즉 1999년생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특히 서류 준비를 서두를것이 권고됐다.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마감일 직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서류준비부터 절차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우선되야 하는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 절차는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감안해 미리 수속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3월31일 국적이탈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여성은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이나 복수 국적 유지를 결정해 신고하면 된다

국적이탈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