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시작

Submitted byeditor on수, 06/30/2021 - 16:37

[애틀란타=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애틀랜타총영사관(박윤주 총영사) 등 미주 재외공관이 28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지난 23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 양식을 확정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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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을 마친 내.외국인들은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대상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양식 다운로드 링크 (PDF)

예방접종증명서는 미국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한 하얀색 백신 접종카드 사본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식 백신접종증명서 가운데 1개를 제출하면 되며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이상이 지난 증명서만 인정이 된다.

이밖에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아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자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비로 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접수 이메일 atlexem@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