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저소득층도 나은 지역에 주택 마련 기회줘야

Submitted byeditor on목, 12/28/2017 - 19:3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법원이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지역에서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개발부의 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만들어진 이 안은 샌디에고와 애틀랜타, 호놀룰루에 이르는 12개 대도시에 집중된 빈곤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교가 있고, 범죄율이 낮으며 취업 기회가 더 많은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현재 시스템 에서는 공공임대 지원을 받는 빈곤층의 경우 완전히 분리돼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이 규칙의 시행을 2년 가까이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민권단체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 규칙에 반대하는 미주택건설협회(NAHB) 등 주택산업단체들은 그동안 시행 연기를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베럴 A. 하월 수석 판사는 지난 23일 규칙 시행 지연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