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

Submitted byeditor on일, 07/30/2017 - 18:5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오는 10월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호놀룰루 커크 캘드웰 시장은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을 통과시켜 10월 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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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보행 도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5∼3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로 올라간다.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다.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