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판사 쿼터 부과 "졸속 추방"

Submitted byeditor on화, 10/02/2018 - 20:4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게 1인당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는 쿼터를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해 마구잡이 추방이 우려되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졸속 추방재판과 신속 완료에 치우칠 수 있어 무더기 신속 추방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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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76만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법원적체를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추방 시키기 위해 이민판사들에게 1인당 700건 이상씩 처리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 이민자들의 피해가 우려돠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일부터 375명의 이민판사들에게 한 해에 1인당 700건 이상씩 처리완료해야 하는 쿼터 적용에 돌입했다.

첫째 이민판사들은 10월 1일 부터 최소한 연간 700건이상을 처리완료하도록 새 쿼터가 부과됐다.최근 5년 평균 이민판사 1인당 678건을 처리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올려잡고 더많이 종결 짓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민판사들은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재판 청문회를 개최한지 10일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됐다.

셋째 이민재판 청문회의 85%는 반드시 정해진 20일안에 결정을 내리고 요구받고 있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이민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건수들이 76만건을 넘어 극심한 적체로 추방돼야 하는 이민자들이 수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적체제거와 신속추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민판사들이 케이스를 종료시켜 이민자들을 구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 도록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판사들은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임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추방령을 내린 경우에만 케이스를 종료시켜 이민자들을 구제할 수 있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극심한 적체로 처리완료에 수년이 걸리면서 추방대상자들에게 워크퍼밋까지 제공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민판사들에게 신속한 추방 결정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쿼터제를 적용하고 재량에 의한 구제는 막아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국 이민판사 협회 조차 “이민판사들이 쿼터에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둘러 추방 결정을 내릴수 있어 재앙 을 초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민케이스들은 75만 4000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때인 2017년 1월의 54만 3000건에 비해 22만 1000건, 무려 41%나 급증해 있다.

출처 :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